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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지방세 독촉장, 왜 날라오는거야!?

진짜 2023년 들어 황당해서 블로그 글 올려봅니다. 만약, 제가 진짜 세금을 내야 되는걸 알고도 일부러 안내고 무시하거나 탈세, 회피, 편법 등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세금 안낼려고 했다면 이 글 자체를 안썼을겁니다. 범죄를 저질러놓고, 범죄를 자랑하는 글 밖에 안될테니깐요. 그러니, "세금 체납해놓고 뭐가 자랑스럽냐 ㅉㅉ" 이런 반응은 안보이셨으면 합니다.

 

그냥 지방세 납부 고지서가 아닌, 무려 "독촉장 겸 영수증" -_-;;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노란색으로 떡칠을 해놨습니다. 이 점 양해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세금 내라고 날라오는 영수증 정도가 아니라 "독촉장 겸 영수증" 이라고 적혀 있어서 속으로 황당하면서 무섭더라구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 더 걷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Q: 구미시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거 아닌가요?

A: 제일 빠른 방법은 그게 맞겠지만, 솔직히 전화 걸기도 귀찮고, 뭔가를 증명해야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지방세 고지서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통보되었는지, 그걸 제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파트 CCTV까지 돌려보고 그 정도까지 해야 저의 억울함을 확인할 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당장 구미시청에 전화 걸어서 "저 지방세 고지서 못받았는데요?"라고 해봐야 "어쩔티비"라는 답변 밖에 못얻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으로가서 행정 소송을 걸려면 뭔가를 증명이라도 할 수 있어야, 소송 걸어서 이기든가 할 수 있는데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심정으로는 억울하지만, 당장은 지방세를 내고 봐야 될거 같아서, 일단 세금을 냈습니다.

 

 

  원래 내야 할 자동차세 세금은 168,900원입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가산금 5,050원이 추가되어 청구된 금액은 173,950원입니다. 가산금이 5,050원 밖에 안되서 액수 자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촉장이란 단어가 붙고, 체납이란 단어가 언급된거 자체가 뭔가 범죄자가 된 기분이 들고 그렇더라구요.

 

 앞서 언급했듯, 세금 내야 되는 걸 알고도 늦게 납세하거나 탈세, 편법 등을 시도했다면 이 글 자체를 안 썼을 겁니다. 체납한거 자랑하거나 인증할려고 쓴 글 아닙니다. -_-;;

 

 세금 체납하면 가산금만 붙는게 아니라, 자칫하면 재산 압류 당하고 빨간 딱지가 집안에 덕지덕지 붙었을 수도 있고, 어떤 제제를 가할지 알 수 없으니 걱정되고 불안하지 않을까요? 신용 등급이 낮아진다던지... 주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수상하고 이상한 사람 소리 듣지 않았을까요?

 

 이런 황당한 일의 원인이 뭔지 알 수 없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사진 출처 : 더 팩트

 

01) 신한은행 전자고지서 시스템 때문??

요즘은 친환경이다 뭐다 해서 옛날처럼 우편함에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폰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지방세 납부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크 카드로 물건 결제하면 문자가 잘 오는데, 지방세 납부 고지 문자나 카톡은 잘 안 오더라구요. 어떨 때는 세금 납부일이 3~4일인가?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통지하는 바람에 잠깐만 잊고 있었다면 세금 체납할 뻔 할 적도 있었구요.

 

 신한은행 잘못인지, 구미시청이나 정부 잘못인지 모르겠네요. -_-;;

 

 IT 강국이다, 인터넷 속도 세계 1위라고 자랑질하던 나라 맞나요? 지금 인터넷 속도 17위 인가? 10위권 밖으로 떨어진거 언론에서 보도 잘 안하더라구요. 1위 일때는 그렇게 강조하더니....

 

 

02) 누군가가 납부 고지서를 슬쩍?

남의 집 세금 납부 고지서를 슬쩍해서 뭐할려는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런일이 있었다고 쳐도 그걸 제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 그닥 의미도 없지만 하여튼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 옆집이나 비슷한 호수 번호를 가진 집에 거주하시는 분이 자신의 집으로 날라온 고지서인 줄 알고 제 우편물을 가져갔다고 가정해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굳이 제 집에 안오더라도 도로 제 우체통에 쓱 넣기라도 할 겁니다.

 

 하지만, 간혹 도로 우체통에 넣기 귀찮아서 자신의 집에 가져가서 찢어 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고지서가 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뜬금없이 국세청 직원들이 제 집에 들어와서 RTX4080 그래픽 카드가 탑재된 PC나 살림 가구, 닌텐도 스위치 할 것 없이 여기저기 빨간 딱지 붙여놓지 말란 법 없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남의 집 우편물, 택배, 납부 고지서, 영장 등등 모르고 가져갔다면, 적어도 거기에 원래 받아야 할 사람 이름과 연락처, 주소 정도는 다 적혀 있잖아요? 굳이 제 폰으로 전화주거나, 현관문 두드릴 필요 없이 우체통이든 현관문 앞이든 되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귀찮아서 찢어버리면 끝이지만, 저는 영문도 모르고 추가 제제나 법적 처벌을 받는 황당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깐요.

 

 

★ 결론 : 자동차세 (지방세) 체납되서 독촉장 왔고, 세금 냈다!

그런데, 왜 독촉장 날라왔는지, 뭐가 문제고 누구 잘못인지 아무도 모른다.

이미 고지서 받아놓고 (혹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러 세금 안내고 버틴거 절때 아니다!

 

이상입니다.

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 살다 보니 황당한 일이 잘만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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